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단순히 증여재산의 시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시작하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등 보충적인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자산들을 제하게 된다.
보통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자산이다)
그리고
이전 포스팅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경우
증여재산을 담보로하는 채무(보증금포함)을 인수하는것으로 인정되면
채무가액을 제하게 된다.
이를 인정받기위해선
실제로 이자부담을 수증자가 한다는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이러한 금액들을 제외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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