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신고기한을 알아보자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신고서

증여재산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증여세부담을 줄이기위해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양도소득세로 부담이 가능하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이

 

제출에 필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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