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재산세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부과되며,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와 함께 고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일단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 대상이라는것.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과세대상 :
건물, 구축물, 특수부대설비, 항공기, 선박이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 -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구축물 - 풀장, 스케이트장, 저장조, 수조 등(주택은 제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소유자

과세기준 및 납부기간 :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하여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다.

출처 - 정부민원포털

블로그 이미지

외로운하늘아래

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

임대소득 중 과세되지 않는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 12조 [비과세소득] 2의 나'를 보면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즉,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주택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3항 을 보면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위와 같은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블로그 이미지

외로운하늘아래

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