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세금에는 역시

세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조금 복잡한 편인데

일단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

 

일단 1주택을 가정하고

1년 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은

현재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이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2013년까지 양도한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2년미만보유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주택 이상의 경우와 같으며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자산의 경우 보유기간 관계없이 누진세율이고

주식은 다음에 알아보자

 

블로그 이미지

외로운하늘아래

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