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세금에는 역시
세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조금 복잡한 편인데
일단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
일단 1주택을 가정하고
1년 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은
현재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이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2013년까지 양도한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2년미만보유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주택 이상의 경우와 같으며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자산의 경우 보유기간 관계없이 누진세율이고
주식은 다음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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