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 세액공제
말그대로 장기보유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1주택의 경우 10년이상보유시 80%나 공제가 된다
다만 양도세법상 2주택 이상의 자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이사를위한 혹은 상속, 결혼 등)
비과세이나 제외되는 9억초과 고가주택이나 거주요건 미충족의 경우
1주택으로 공제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초일산입)하며
상속자산의 양도는 상속일부터로 계산된다
미등기와 3년 이하 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의 양도 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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