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줄이기위한
가장큰 금액으로
취득가와 필요경비가 있을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인정할 수도 없는 일!
취득가에는 매입가액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직접 건설한경우 원재료/노무비/운임/공과금등 관련 부대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이나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한 액수를 말한다.
자본적지출에는 증개축/ 용도변경등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취득시 대출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률정보 > 양도소득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가주택] 세법상 고가주택이란? (0) | 2013.11.05 |
---|---|
[기본공제] 양도소득세의 공제 금액 (0) | 2013.11.05 |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 집은 오래보유할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0) | 2013.11.05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세율을 알아보자 (0) | 2013.11.04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일은 언제일까? (0) | 2013.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