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줄이기위한

가장큰 금액으로

 

취득가와 필요경비가 있을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인정할 수도 없는 일!

 

취득가에는 매입가액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직접 건설한경우 원재료/노무비/운임/공과금등 관련 부대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이나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한 액수를 말한다.

자본적지출에는 증개축/ 용도변경등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취득시 대출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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