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종부세는 신경도 안쓰고 살긴했습니다만.
올해 처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기사처럼 수백이나오고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터치다운할 정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경써야겠지요.
사실 임대업자산은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도 가능하지만
안되는 사유도 종종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매도한 아파트가 6월 이후매도인 탓에 재산세도 종부세도 다 제 부담인것입니다.
불합리하다 느껴져도 별 수 있나요.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겠지만,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내년엔 더 걱정이네요 ㅎㅎ
공동명의전략을 취하고는 있지만
공동명의는 인당 6억으로 1주택인 9억보다는 낮기에..
서울이기에.. 어려운 조건이지요.
'임대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업 이야기] 강추위 보일러 연도(연통) 고드름 (0) | 2019.12.06 |
---|---|
[임대업 이야기] 인터넷 고장 (0) | 2019.11.29 |
[임대업 이야기] 청년임대주택?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게 맞겠지. (0) | 2019.11.23 |
[임대업 이야기] 임대업자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로 계속된다. - 신규투자 주의 (0) | 2019.11.21 |
[임대업이야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0) | 2019.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