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의 계절 겨울입니다.

사실 종부세는 신경도 안쓰고 살긴했습니다만.

올해 처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기사처럼 수백이나오고 그런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터치다운할 정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경써야겠지요.

사실 임대업자산은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도 가능하지만

안되는 사유도 종종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올해 매도한 아파트가 6월 이후매도인 탓에 재산세도 종부세도 다 제 부담인것입니다.

불합리하다 느껴져도 별 수 있나요.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겠지만,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달라질건 없습니다.

내년엔 더 걱정이네요 ㅎㅎ

공동명의전략을 취하고는 있지만

공동명의는 인당 6억으로 1주택인 9억보다는 낮기에..

서울이기에.. 어려운 조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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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의 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것을 곱한다.

현재 80%로 되어있다.

 

이에 세율을 곱하게 된다.

왼쪽부터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토합산토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이 구해지면

재산세로 납부한 부분을 공제해주는데

아무래도 동일자산에 동일한세금이 두번 부과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인듯하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있다.

장기보유 : 5년이상(20%), 10년이상(40%)

 

그리고 고령자 공제도 가능하다.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아무래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고령자분들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것

 

마지막으로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액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공시지가 급등에따른 세액증가를 연착륙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것같다.

얼마나 적용이 될런지는 의문시되지만;;

 

상한액은 직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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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또한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분납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야 가능하다.

5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1,000만원 초과분은 반으로 나누어 분납하게 된다.

 

분납기간은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종부세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에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

 

물납또한 가능하다.

물납은 현금이 부족한자에 한하여 물건으로 납부하는것.(건물/토지)

물납은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물납또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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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럼, 그 유형이 무엇인가

주택(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위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과세기준금액은

주택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합산배제신청을 한경우 과세제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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