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사고 팔면

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양도소득세'라 하며,

가장 중요한 세금이 아닐까 생각된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그 빈번함이 잦지만, 개인으로서 금액이 크기가 어렵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큰 금액으 오가는만큼 한번에 부담해야할 세금도 크기떄문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양도일 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라는것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로 한다.

 

참고로 확정신고는 그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중에 하면 된다.

 

법은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신고납부를 해야

불이익을  피하거나, 손해를 덜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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