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종합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올해 주택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임대업과 관련한 내용만 보여드립니다.

 

국가에서는 임대업에 대한 과세관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가는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한달월세가 1/12하면 8.33%인것에 반해

공제액이 10%라는것은 나라에서 한달이상의 월세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750만원까지라는것은 750/12 하면 월세 62.5만원이라는 것인데

어지간한 서울 원룸 월세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선진 인프라구축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와 세액공제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이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지갑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임대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께서는 과세에 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서야 부동산시장을 흔들고있다는 내용으로

잠시 나라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었지만,

최근 그 비중이 줄어들고

정책의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것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경비는

역시 인건비겠지요.

 

임대업만큼이나 경비인정이 어려운 사업도 없지 않나 생각 될 정도로,

소득 노출이 쉽고, 수익률이 높지 않은 사업이라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한 장점이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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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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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본통칙 24-51…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계산】  ①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중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중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7.4.8. 개정)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요금을 제외한 비용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다면, 각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업의 경우는 받는돈의 대부분이 수입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경비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인 사업이므로

 

세무적 측면에서 보면 참 안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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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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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관련 페널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산세와 관한 내용인데요

관련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0.12.27>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신고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에는 366)

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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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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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칼날이 점점 더 날카로워 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법을 점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액감면 정책인데요

일단 소형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살펴봅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5년동안 임대업을 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산액 규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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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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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구옥의 경우

샷시의 레일이 깨져나간 경우가 있다

 

말그대로 건물의 노후로 인한것인데

그렇다고 샷시를 통째로 들어내어 수리하기엔

비용이나 그 공사 규모가 감당키 어려울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제품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샷시레일 보수용품이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레일위로 좀더 큰 레일을 덮어버리는 제품이다.

때문에 창이나 도어에 레일홀이 보수용레일보다 커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의 방법도 나와있는데

톱으로 가공이 필요하다.

 

아무리 그래도 레일을 전부 들어내는것보다 편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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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정보] 욕실장

임대업 2014. 1. 13. 22:08

욕실장도 여러종류가 있다.

이전에 사용하던 플라스틱재질의 욕실장

MDF를 사용한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욕실장

그리고 거울이 붙어나오는 슬라이딩 방식의 욕실장이있다.

 

가격대는

플라스틱 2만원정도

MDF 5만~10만

슬라이딩 10~20만 정도이다.

 

임대건물이 노후되면 바꿔야 할 것이

각종 손잡이, 경첩, 욕실장, 환풍기 등등이다.

 

때문에 가격을 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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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달려있는

수납장을 욕실장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내 욕실에는

거울을 설치하고 욕실장을 별도로 해왔다.

 

하지만 미드나 외국영화에서 보면

욕실 거울을 열어 약품이나 간단한 생필품을 넣어두곤 하는걸 볼 수 있었다.

 

때문에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았다.

 

괜한 이미지 도용문제가 있을까봐

링크로 대체한다

 

구경하러 가기(1)

구경하러 가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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