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종합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올해 주택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임대업과 관련한 내용만 보여드립니다.
국가에서는 임대업에 대한 과세관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제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가는것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한달월세가 1/12하면 8.33%인것에 반해
공제액이 10%라는것은 나라에서 한달이상의 월세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750만원까지라는것은 750/12 하면 월세 62.5만원이라는 것인데
어지간한 서울 원룸 월세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선진 인프라구축이라는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와 세액공제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소득이 추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지갑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임대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께서는 과세에 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서야 부동산시장을 흔들고있다는 내용으로
잠시 나라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었지만,
최근 그 비중이 줄어들고
정책의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것은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업과 관련한 주요 경비는
역시 인건비겠지요.
임대업만큼이나 경비인정이 어려운 사업도 없지 않나 생각 될 정도로,
소득 노출이 쉽고, 수익률이 높지 않은 사업이라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만한 장점이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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