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관리는 생각보다 헷갈리는게 많은것이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겠죠.


아파트 한두채씩 굵게굵게 가는분들과는 다른부분입니다.


또 원룸의 특성상 잦은 이주로 내용이 바뀌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물론 최근 이주비등의 인상으로, 주거기간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최근에 관리하는 순서를 호실이 아니라, 입주일(날짜)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월세 입금이 순서대로 나열되다보니, 이게 알아보기 훨씬 편하더군요


간단한 부분이지만, 꽤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담요청으로 인해 심도있게 보다보니,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 되는게 아니더군요


서울같은 조정대상지역에만 해당되어도 배제였습니다.


세상에 ㅎㅎ 10년을 가지고있던 쓰러지는 집을 팔아 6천만원 차익을 봤는데 세금이 1.6천만원 정도 나오게 생겼네요.


4천만원이 어디냐고하시면, 뭐라할말은 없지만, 10년이면 ㅎㅎㅎㅎ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공제 특성상 이해해줄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율 차이도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집팔지 말라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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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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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CTV는 계속 수리중입니다.


벌써 3번째 정도 되는거 같은데, CCTV가 썩 좋지 못한가 봅니다.


저는 기존에 HIKVISION을 쓰는 쪽인데, 국내제품이 오히려 못따라가는게 아닌가 싶네요



다행히 최근 확인해보니, 배선이 UTP케이블이라서, 여차하면 직접 시공하면 될거같습니다.


계속 모니터만 바꾸고있다는데, 이게 뭔짓인지 ㅎㅎㅎ




그리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알 수없는 이유로 이번달은 다들 방세를 몇일 늦게 주네요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거긴 하지만,


임대업을 하시려면, 꾸준히 월세 입금되는걸 확인해야합니다.


그냥 두면 알아서 들어오겠지는.. 너무 쉬운 생각이지요.



늦게내는사람, 재촉해도 안내는사람, 나눠서주는바람에 헷갈리게 하는사람 등


별일이 다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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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1년? 2년? 재계약?


임대기간 설정은 참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생전 처음보는 사람과의 2년이란 인연은 너무 긴거같기도,


그렇다고 1년을 하자니, 짧은것 같기도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대기간 1년, 세입자에게 유리한가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은 2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1년을 계약하더라도 2년동안 살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1년 계약은 단순히 1년 뒤 세입자에게 계약해지의 권리를 주는것이 됩니다.


물론 상호 협의가 된다면, 그냥 1년 뒤에 계약이 종료하긴 합니다.



재계약, 그냥 놔둬야할까?


임대기간이 지나도, 그냥 월세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물론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계약연장이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신경안쓰셔도 되는부분이긴 합니다.


단,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이 3개월전에 통보함으로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점. 알고계셔야 할것입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서를 다시 쓰신다면, 해당기간 동안의 임대는 보장받을 수 있는것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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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1기 확정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임대업 자체가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세금신고시 크게 유의할 점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간단하니만큼 절세방법도 크게 없다는게 문제겠네요



먼저 대표적인 부가세 과세대상은 상가임대입니다.


일반토지임대도 포함이겠죠.



주택이나 농지 등의 임대는 면세대상이라 신경쓰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라고 적혀있다면, 일단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받으셨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래도 환급이나 이득이 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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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의 역류는 화장실에서 주로 나타나죠


소위 말하는 똥물..


세입자들이 변기에 별의 별 것들을 다 투척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참 곤란한게, 피해보는 세대는 분명이 존재하는데,


가해세대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 및 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이지요.


주로 많이 버리는게, 물티슈입니다.



기존에 마이비데라는 용해되는 물티슈가 있음에도, 선뜻 화장실 용도로 사기 번거롭고,


물티슈를 따로 휴지통에 버리자니, 뭔가 더럽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과거에는 변기에 휴지조차 넣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어진지 꽤 되었죠?



생활방식이 변함에 따라, 오수관 역류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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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은 아마도 대부분 앉아서 월세만 받아간다고 생각들 하실겁니다.

 

하지만, 별의 별일들이 다 벌어지는 사람사는 공간이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임대인의 능력일 겁니다.

 

 

하루는 저녁 12시, 즉 00시00분 즈음. 세입자의 연락이 옵니다.

 

바로 화장실 역류와 관련한 문제 발생입니다.

 

 

실제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였고, 변기 틈새를 타고 새어나오는 오물이 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한 냄새 등으로 당장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심야시간이라 일하시는분은 보수를 올려 요구하고, 난감할 뿐입니다.

 

일단 세입자를 다른 공간으로 이동조치 후에, 낮에 조치하기로 합의되었죠.

 

 

 

자다가 받은 연락치고 참 곤란한 축에 속합니다.

 

오수관 역류는 보통 1층 혹은 최저층에서 발생합니다.

 

메인관이 막혀 나가지 못하는 오수는 전체 건물에서 누적되어 가장 약한곳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전체 건물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한 세대에서 피해를 받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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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임대업을 영위하시려는 분 또는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월세의 신 이라는 책입니다.

 

이성용저고요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고려하여야 할 사항

 

저자의 노하우 등

 

 

 

 

 

 

판서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잘 짜여져 있고요

 

읽기 쉬웠습니다.

 

물론 이책이 모든것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더 골치아픈게 임대업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내용을 담고있기에

 

 

과감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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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바닥 습기라는것은

 

벽지가 바닥에서 부터 젖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로현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벽체부분은 깔끔한데

바닥과 접한 부분부터 벽지가 변색되고 젖어들어가는것

 

그리고

바닥 장판을 걷어올렸을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닥에 마루시공이나 타일을 설치함으로서

걷어올릴 방법이 없으니 보기 쉽지 않은 하자 중의 하나지요

 

공법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당시 장판시공밖에는 답이 없었고

장판을 겹치지 않는 시공법만으로도 매우 깔끔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이런 건물의 지하에 습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인에는 1. 보일러관 누수혹은 매립수도관의 누수가 있겠지요

2. 건물주변 지반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번의 경우 보수공사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2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판을 걷어내고 데코타일등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습기가 미미할 경우, 장판을 들어내고 말려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판위로 공기가 통하기 어렵기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들어내야 합니다.

이 경우 데코타일은 타일의 간격이 존재하기때문에 일정부분 통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제품을 바르는 시공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SM5000 그리고 헵시바란 제품이 있습니다.

둘다 방바닥습기로 검색하시면 연관되어 나오는 제품인데요

그 효과는 수개월내로 체험해보고자 하고있습니다.

 

가격은 SM5000이 조금 저렴한것으로 보이고요

 

셋째로, 바닥 공사가 있습니다.

바닥 보일러 부분을 들어내고

방수, 배관시공 마감을 다시 하는것입니다.

가장 공사가 크겠지만, 효과는 확실하겠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시공법을 찾으셔서

주거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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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관련하여

 

항상 고민인것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하느냐일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1년단위로

 

어느지역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간단히 생각했을때

 

1년계약을 하면, 중개비와 관련한 부담이 있는 반면,

 

주시적으로 시설물을 보수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2년으로 하면, 중개비부담이 적은반면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체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1년계약의 경우

 

매년 전세값을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을 보장하고있고, 매년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래도 2년계약의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 등 중요 사건이 발생할 예정인경우 보다 수월할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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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업과 관련한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임대업과 관련한 관련 기능들을 생각하여 제작하였으며

기능을 숙지하신다면, 조금은 편리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대관리 어플 사용설명서.docx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어플이라

간단한 설명서도 만들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한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은 있을것 같습니다.

 

관련 링크 걸어드립니다.

 

>> 구글스토어 <<

 

구글스토어에서 '임대관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용상 불편한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덧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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