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어렵고 힘든결정일 것이다.

회사와 원할하게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를 대비해서 알아두자.

 

민법을보면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보통 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이니

언제든지 통고하고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한달전에 통고하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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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변경] 2014년 달라지는 행정절차  (0)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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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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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을 알아보고있는데

다중이용업에 속하면 안전관리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법에 의하면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지하일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이면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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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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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25조에 의거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업종이다.

 

또한

동 법 27조에 의해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8.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동 법 제 29조에 의해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적용도 받아야 한다.

 

아직까진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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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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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장사를 하기 위해선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하는걸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찾게된 법

식품위생법

 

영업의 종류를 알아보자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조리·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많기도 하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게

 

8. 식품접객업의

가. 휴게음식점영업 과 나. 일반음식점영업 일것이다.

 

이 둘의 주요한 차이는 음주 허용여부다.

보다 엄격하게 분리하자면, 휴게음식점영업은 간단한 조리가필요한 음식들인것 같고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 하는것이 보다 포괄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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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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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이용가능한 시설들을 알아보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실 내가 필요한 정보라

법률을 긁어놓았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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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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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은

단순히 증여재산의 시가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증여재산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시작하나

시가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등 보충적인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자산들을 제하게 된다.

보통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자산이다)

 

그리고

이전 포스팅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부담부증여를 하게 될경우

증여재산을 담보로하는 채무(보증금포함)을 인수하는것으로 인정되면

채무가액을 제하게 된다.

 

이를 인정받기위해선

실제로 이자부담을 수증자가 한다는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다.

 

이러한 금액들을 제외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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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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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신고기한을 알아보자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로는

신고서

증여재산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입증서류(증여세부담을 줄이기위해 부담부로 증여하면서 양도소득세로 부담이 가능하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이

 

제출에 필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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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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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추계액중 일부를 사외예치하고있다.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있는것인데

실상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적어서 포스팅해본다.

 

관련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相計)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항을 보면 60%이상을 사외적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3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이를 해소여야 한다.

나조차도 정확한 근거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이법 저법 찾느라 좀 시간좀 걸렸었다.

도움이 되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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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줌에따라 발생하는 세금.

 

상속세와 다르게

세금부과대상이 증여를 받은 사람이다.

증여를 받은사람(수익자)가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인기준(떠나신분)이다.

 

법에서는 증여를 받은사람을

수증자 라고 표현한다.

 

특수한경우 증여자가 연대책임을 지기도 하는데

수증자가 주소지불명이거나

체납처분을해도 징수가 안될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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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수리 및 임대업과 관련한 각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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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가격의 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것을 곱한다.

현재 80%로 되어있다.

 

이에 세율을 곱하게 된다.

왼쪽부터

주택 / 종합합산토지 / 별토합산토지 세율

 

종합부동산세액이 구해지면

재산세로 납부한 부분을 공제해주는데

아무래도 동일자산에 동일한세금이 두번 부과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인듯하다.

 

종부세도 1주택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있다.

장기보유 : 5년이상(20%), 10년이상(40%)

 

그리고 고령자 공제도 가능하다.

60세이상 10%, 65세이상 20%, 70세이상 30%

아무래도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보니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고령자분들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것

 

마지막으로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액이라는게 존재하는데

공시지가 급등에따른 세액증가를 연착륙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것같다.

얼마나 적용이 될런지는 의문시되지만;;

 

상한액은 직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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