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또한 분납도 가능하며

분납방법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간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분납은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야 가능하다.

5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분납이 가능하며

1,000만원 초과분은 반으로 나누어 분납하게 된다.

 

분납기간은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종부세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에따라 분납이 가능하다

참고로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

 

물납또한 가능하다.

물납은 현금이 부족한자에 한하여 물건으로 납부하는것.(건물/토지)

물납은 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 가능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물납또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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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4조에 의하면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5세 미만인 자는 고용이 불가능하다.

 

18세 미만인자도 원칙적으로 고용이 불가능하지만

금지업종이 아니고,

연소자증명서를 사업장에 두면 고용이 가능하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제약이 따른다.

합의에 의하여 일부 연장이 가능하니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하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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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고가주택은 불리한 제약조건이 붙게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정기간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나

고가주택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서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9억원을 초과하게되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과세가 되며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전체가 과세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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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의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는

말그대로 특별한거고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250만원을 차감한다.

 

그리고 연간 250만원이기 떄문에

같은 해에 다수의건을 양도해도 그냥 250만원이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는 확정신고라는것이 존재한다.

예정신고(매도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시 아무리 공제해도

확정신고(익년 5월)때 모두 합산해서 다시 세액을 산출해야한다.

 

다수의 건을 양도했다면 세율적인 측면에서도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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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 세액공제

말그대로 장기보유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1주택의 경우 10년이상보유시 80%나 공제가 된다

다만 양도세법상 2주택 이상의 자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이사를위한 혹은 상속, 결혼 등)

비과세이나 제외되는 9억초과 고가주택이나 거주요건 미충족의 경우

1주택으로 공제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초일산입)하며

상속자산의 양도는 상속일부터로 계산된다

 

미등기와 3년 이하 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의 양도 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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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줄이기위한

가장큰 금액으로

 

취득가와 필요경비가 있을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인정할 수도 없는 일!

 

취득가에는 매입가액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금액에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직접 건설한경우 원재료/노무비/운임/공과금등 관련 부대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란

자본적지출이나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한 액수를 말한다.

자본적지출에는 증개축/ 용도변경등에 들어간 비용도 포함된다.

다만, 취득시 대출이자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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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세금에는 역시

세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조금 복잡한 편인데

일단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

 

일단 1주택을 가정하고

1년 미만 : 50%

1년이상~ 2년미만 : 40%

2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이다.

 

누진세율은

현재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3억원 이하 35%

3억원 초과 38%

이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2013년까지 양도한경우

1년미만 보유시 50% 2년미만보유시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주택 이상의 경우와 같으며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70%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자산의 경우 보유기간 관계없이 누진세율이고

주식은 다음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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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사고 팔면

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양도소득세'라 하며,

가장 중요한 세금이 아닐까 생각된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그 빈번함이 잦지만, 개인으로서 금액이 크기가 어렵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큰 금액으 오가는만큼 한번에 부담해야할 세금도 크기떄문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양도일 부터가 아니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라는것이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로 한다.

 

참고로 확정신고는 그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연도 5월중에 하면 된다.

 

법은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신고납부를 해야

불이익을  피하거나, 손해를 덜보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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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중요한법

 

결론부터 말하자면

된다!

 

대법원입장을 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은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의 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95다51953호 등).

 

또한 임대차보호법자체가

제2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굵게 표시한 주거용 건물이 대상인것이다.

이하 "주택"이라고 하고있지만

주거용 건물을 주택으로 지칭하겠다고 하는거지

법률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봐야하는게 맞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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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

 

그 공시가격의 합산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럼, 그 유형이 무엇인가

주택(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위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과세기준금액은

주택6억원(1세대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이다.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합산배제신청을 한경우 과세제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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